"수억 손해" 소송 준비 vs "선박에 하자… 인양 책임 없다" 맞서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공사에 쓰이던 바지선이 침몰한 지 4개월이 넘도록 인양되지 못한 채 바닷속에 방치돼 있다.

바지선 선주는 수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바지선을 빌린 건설사들은 인양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9월13일 인천 옹진군 신도 인근 바다에서 도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던 423t급 바지선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박 관리자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침몰한 바지선의 인양 주체를 놓고 선주와 건설사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선주 측은 바지선을 임차한 사업자가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박 침몰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수개월간 바다에 잠겨 있어 폐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선주 측이 선박 비용과 임대료 등으로 추산한 손해액은 4억~5억원에 달한다.

선주 김모씨는 "계약서상 선박 훼손과 원상 복구 책임은 사용자와 원청사에 있는데,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바지선을 임차한 A건설사는 침몰 이후에야 선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선박을 빌린 A건설사 측은 선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양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다. 또 침몰 사고가 업무 외 시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선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후 확인해 보니 선박 바닥에 수십여 개 천공(구멍)이 있었다"며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에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평화도로 건설 공사 원청사인 B건설 측도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선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B건설 관계자는 "일과시간 외에는 선주가 고용한 관리자가 선박을 관리한다"며 "이런 원칙을 토대로 선주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주와 두 건설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주 김씨는 "선박을 바로 인양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이 훼손됐다"며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두 건설사 측도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