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2구역 94만여㎡ 오늘 준공
고분양가 책정땐 물류비 상승 우려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국내 첫 항만 배후단지가 준공한다. 부지 조성은 끝났지만 민간기업이 개발한 부지인 만큼 '고분양가 논란'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이 준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94만3천㎡ 규모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준공하는 최초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이다.
항만 배후단지는 국가가 나서 개발해 왔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탓에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해수부는 2015년 12월 항만 배후단지 개발 권한을 민간에 개방했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조성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속해 있는 컨소시엄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가 2018년 2월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같은 해 12월 실시협약 체결에 이어 2021년 10월 착공해 27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는 첨단 물류창고, 컨테이너 보관시설, 화물차 주차장 등 복합물류·제조시설과 업무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수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이 준공되면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를 조성한 인천신항배후단지는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을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우선 매수한 부지는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인천 항만업계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인천항 물류비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한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고,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총 사업비의 115%까지만 분양가로 책정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경우 관련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시협약이 진행된 탓에 민간 업체가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인천신항배후단지가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국내 첫 항만 배후단지' 민자로 완성한 인천 신항
입력 2024-01-29 20:28
수정 2024-12-07 15: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30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