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죽어 있는 밍크고래 암컷 1마리가 발견됐다. 불법포획 등의 정황이 없어 30일 육상에 매립됐다.
지난 25일 한 어민의 신고로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7.4m, 둘레 5m로 바다에서 폐사한 후 강풍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로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이 육안검사와 금속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불법포획 등의 위법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대형 고래류인 수염고래 중 체구가 가장 작으며 가슴지느러미에 하얀색 띠가 있다. 국제포경위원회가 정한 보호 대상인데 국내에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밍크고래가 다른 어류와 섞여 잡혔을 경우에는 유통·판매할 수 있다.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류 사채가 발견된 경우엔 해당 지자체가 매립해야 한다. 백령면사무소는 어촌계의 도움을 받아 사체를 육상으로 옮긴 뒤 해양폐기물 적치장에 묻었다. 채취된 시료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로 보내 유전자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좌초나 혼획으로 발견된 고래를 체계적으로 검사해 폐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령도엔 해양포유동물의 부검을 진행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이번에 발견된 밍크고래의 정확한 폐사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고래와 물범 등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30일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 박정운 단장은 “백령도는 밍크고래뿐만 아니라 물범 등 여러 해양포유동물이 좌초돼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검 인력과 장비가 없어 매번 육지로 사체를 옮기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매립하고 있다”며 “해양포유류법을 제정하고 좌초된 해양동물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래류와 해양생태계 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