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GB 합리적 관리 방안

경기연구원, 첨단전략산업 입지 선호 인식조사

국내 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입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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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본사 입지 결정 요인./경기연구원 제공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또는 지정을 검토 중인 산업 분야 기업 상당수는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산업이 각각 운영하는 6개 협회의 회원사 1천3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선호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 조사에 응답한 기업(334곳)의 75% 이상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도내 소재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기회가 생기면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4.9%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전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5.1%였으며 이 가운데 76.5%가 수도권 이전을 희망했다.

기업의 주요 시설을 본사, 생산시설, 연구시설로 구분하고 각 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을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본사의 경우 ‘기반시설 및 관련 기업과의 접근성’을 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 ‘용이한 인력 유치’ 등 순이었다.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은 모두 ‘본사와의 접근성’을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기업은 ‘인력 유치의 용이성’을 이유로 서울 입지를 택했고 도내 위치한 기업은 ‘생산 및 물류 이송 체계상 수익률 극대화’를 이유로 택했다. 응답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한 것을 고려하면, 첨단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인력 유치와 수익률 극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 담당자 역시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노동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수도권 외 지역에 입지해서는 인력 유치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수도권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산업 입지 규제로 기업 확장이나 신규 기업의 수도권 입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적 제약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활동을 허가받은 기업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경제적 제약으로 꼽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활발한 기업 활동과 이에 따른 국가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의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설치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예외 조항을 둬 수도권 중첩 규제의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하는 입지 허용 시설 유형과 규모를 현실화하거나 중과세 제외 업종에 첨단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한시적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전부담금 납부 부담 완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가능총량 미포함 등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