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고의적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달 법관 인사발령 이후 새로 구성될 재판부로 사건을 넘긴 모양새다.

향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라 1심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한 달여 후인 2월 27일로 잡았다. “현 상황에서는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에 맞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특성상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툴 쟁점이 다양해 그간 주 1~2회 공판을 이어온 점을 고려하면 현 재판부 입장에선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내달 19일자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후로 다음 공판 기일이 예정된 상태다. 현 재판부가 남은 기간 내 1심 선고까지 마무리 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현 재판장과 배석판사 등 법관 3명은 모두 이번 인사 발령 대상이다.

검찰은 “아직 법관 변동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종전처럼 다음)기일을 일단 지정했다가 변동되면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변동 가능성)에 맞춰 기일 지정하는 게 맞다. 27일로 지정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판갱신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간략하게 간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칫 새 재판부의 공판갱신절차에만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공판갱신절차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을 넘겨받은 재판부가 그간 진행된 공판 절차 등 재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