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 개정으로 사업성 낮아 유보
민선8기, 사업규모 확대 道에 통보
상반기 참여자 모집… 2029년 착공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보류됐던 포천시 내촌지구 개발사업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30일 시와 포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내촌지구 개발사업은 국도 43호선변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시설을 국도 47호선변으로 분산하는 도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21년 6월 시작됐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낮은 사업성 문제로 인허가를 앞두고 잠정 보류됐다.
개정 법령은 민간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 10% 이내로 낮추고, 공공 출자 지분이 50%를 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사업 재개를 위해 새로운 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침을 정했다.
새로 마련된 사업계획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통보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도 마무리했다.
사업을 담당하는 포천도시공사는 지난 24일 투자 심의를 마치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2025년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202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마무리한 후 2029년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내촌지구 개발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잠정보류' 포천 내촌지구 개발… 2년만에 재개
입력 2024-01-30 19:41
수정 2024-01-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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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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