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전용경기장' 사용료 면제
전임시장때 '건물 무기한 명시'
'100억 지방채' 세입 빈손 우려
협약 파기땐 손배 책임도 져야
市 "유치에 따른 부가효과 고려"


의정부시가 전임 시장 시절에 바둑전용경기장 관련 (재)한국기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건물 사용료 면제와 함께 사실상 무기한 건물 사용, 시설 운영 위탁을 명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비용은 396억여 원으로 시는 이 사업비 조달을 위해 올해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1월19일자 6면 보도='빚내서 신축'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 효용성 논란)인데, 향후 건물을 다 짓더라도 시가 이를 활용해 세입을 확보하기는커녕 유지관리비만 계속 지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시와 (재)한국기원과 맺은 '의정부 바둑전용경기장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이행각서'에 따르면 한국기원은 신축되는 바둑전용경기장에 입주해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 협약에서 한국기원의 지속적인 입주를 보장하는 한편, '사용료 면제 등 한국기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확약했다.

또 한국기원이 시설을 제한 없이 쓰는 것은 물론 대국실 외에 시민이 이용하는 편의·부대시설까지 모두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기원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담 직원 배치까지도 약속했다.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는 관련법 절차에 따르기로 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수탁재산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있다.

결국 시가 빚을 내 완공하는 바둑전용경기장을 한국기원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는 사용료도 받지 않고 지원만 하는 구조가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시설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을 앞두고 바둑전용경기장 사업의 재검토까지 고려했으나, 이미 국도비를 많이 소모한 상태여서 진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협약에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명시돼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바둑전용경기장 사업을 뒤집기엔 이미 많이 와버렸다"면서 "시민 활용도를 높이고, 추후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국기원 측과 잘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협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둑의 본산을 의정부로 유치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유치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설관리는 한국기원이 맡을 예정이라서 운영에 드는 예산은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