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관 관련 정책토론 진행

전문기관 승격·재정 건전화 구상
100% 고용 승계·급여 수준 유지
3개 시·도 사후관리 비용 분담도
"4자 파기·재합의는 무리한 요구"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30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30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4자 합의'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전에 대한 정책 구상을 내놨다. 인천시는 SL공사 관할권 이관에 대한 갈등 해결 방안도 처음 공개했는데, 반대하는 SL공사 노조와 부정적 입장의 주민지원협의체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30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관련 수도권매립지 정책 토론회'에서 "(노조, 주민지원협의체와 갈등을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인 과제"라며 SL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하나씩 짚었다.

김철수 국장은 SL공사 노조의 반대 사유로 '폐기물처리 위상 하락·연구기능 상실' '직원 복지·급여 감소' '고용 불안정·전문성 저하' '공사 경영 적자 발생' '사후관리 책임 회피' 우려 등을 들었다.

김 국장은 "현재 SL공사는 국가공사로서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업만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가 되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L공사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연구와 기술(노하우)을 바탕으로 해외 공공기관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시켜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게 인천시의 그림이다. 이럴 경우 SL공사의 현재 주요 수입인 반입수수료가 줄어도 경영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인천시는 SL공사 직원들을 100% 고용 승계하며 급여 역시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협정' 등을 근거로 3개 시도가 사후관리 비용을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L공사 노조는 최근 잇달아 관할권 이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도 관할권 이관에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합의는 일종의 행정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영진 강해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은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가 가능하다"며 "4자 협의체 합의는 의무 이행이 강제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철수 국장은 "SL공사 노조가 얘기하는 '4자 합의 파기 후 재합의'는 무리한 요구"라며 "4자 합의를 기틀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기조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해 4자 합의 이행에 대한 새로운 현안을 내놓기도 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의 2015년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는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다. 관할권 이관 전 SL공사 경영에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SL공사 이사회에 4개 기관(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SL공사 의사결정에 인천시 등 관계기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합의했다"며 "조만간 정부 입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