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 초강경 규정

성범죄·아동학대 등 벌금형도 포함
뇌물수수 사면복권해도 허용 안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대악 범죄'와 '4대 비리'에 대해서 공천심사에서 원천배제하는 등 초강경 배제 원칙을 정했다.

심사 중 감산이 아니라 서류에서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 됐다해도 아예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관위는 30일 3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사 배제 대상이 되는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범죄이고, 4대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배우자 및 자녀 채용비리·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국적비리 등이다.

공관위는 4대악과 4대 비리 외에도, 성범죄·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은 경우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은 '파렴치 범죄'로 분류했다. 공관위는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의 경우는 다른 파렴치범죄보다 엄격해, 4대악과 4대 비리처럼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심사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의 뇌물범죄도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사면복권에도 국민의힘 이름으로 피선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관위는 앞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이상시, 10년 내 2회 이상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만으로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관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강화된 부적격 기준과 함께 경선 실시 계획도 의결했다. 다음달 3일 공천신청접수가 끝나면 13일부터 지역구별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후 공관위는 경선지역, 단수추천지역, 우선추천 지역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밝혔다.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원 조사를 두 개 기관에 나눠 실시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는 책임당원이 1천명 미만일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으로 포함시켜 진행한다. 후보들은 경선일 포함해 4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선을 해야 할 경우 7일까지 가능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