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 농지 매입해 매달 직불금 지급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방식도 가능

사들인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고령 은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경기본부는 사업 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 중인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공사에 매도 이양하면 최장 10년간 공사가 매달 은퇴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한 농업인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1천㎡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공사에 매도 이양해야 한다. 소유 중인 농지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인 ‘매도 후 조건부 임대’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매도 시엔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달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시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은퇴 고령 농업인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이들 농업인들로부터 이양받는 농지는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팜·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