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건축·디자인 주요정책 협업 회의 개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개정 요청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 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계속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 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날 민선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