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구체화, 적용 대상 확대
안전진단 면제 기준 등도 담겨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13곳에서 최대 30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만㎡ 이상 지역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성남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적용 대상으로 봤다.
여기에 더해,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노후계획도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안산 반월 등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됐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도내 지역은 30곳, 전국은 108개 지구, 216만 가구로 확대됐다.
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하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 부분도 구체화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 배점, 평가절차를 오는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