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노선 경쟁제한 우려 협의
요청시 7개 노선 슬롯 일부 양도
이달중 유럽연합 심사 결정날듯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미국의 결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과 시장조사 등을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냈다. 이후 2년여 동안 시정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 소속의 저비용항공사(LCC)가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한항공은 LCC들의 운항이 겹치는 한-일 12개 노선 중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해선 국내 LCC를 비롯한 다른 항공사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슬롯 일부를 양도하기로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밝혔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BSA·Block Space Agreement) 체결'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BSA는 항공사가 화물칸의 일정 부분을 다른 항공사와 공유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양사의 합병을 위한 국외 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한항공은 앞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021년 1월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EU와 미국을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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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고비로 꼽힌 EU 심사에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주요 4개 노선 LCC 이관 등을 제시했고, 2월 초 최종 승인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