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jpg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31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열린 한국지엠의 해고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가 해고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발탁채용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에 대한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라며 "한국지엠은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어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지엠은 1일 한국지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부제소에 합의한 사내하청업체 부영솔루션 소속 노동자 5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발탁채용을 거부한 노동자 6명은 해고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비대위원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오늘(31일)로 해고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4년 12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소송을 내 201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차로 소송을 낸 부평·창원·군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20년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3차로 소송에 나선 114명도 2016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차 소송단 53명, 3차 소송단 49명의 소송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대법원 계류 중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