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신농협 전·현 임직원 수사
중앙회·대신, 절차작동 여부 '함구'
"대출이 실행됐다면 이상 없는 것"
여주 대신농협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1월26일자 5면 보도=지역농협 임원, 감정액 부풀려 100억대 부실대출?) 농협중앙회가 대신농협에게 보고를 받았는지와 해당 농협이 사실을 알렸는지 등 사실 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3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부제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 사고, 비리행위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제보 대상은 횡령, 배임, 금품수수,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이다.
임직원은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100억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이 대신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내부제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오리무중인 상태다. 제보를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제보대상 행위 인지 후 제보해야 하는 대신농협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셀프대출 혐의를 받던 관계자의 근무를 계속 방조한 결과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실행됐다"며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대신농협의 부실대출이 없었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대신농협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내용이 중앙회에 보고가 됐는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부실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감정가 부풀리기도 경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서 수사할 것이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대출이 나갔다는 건 현재로선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한 내용이 없고, 대신농협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며 "지역농협에 따로 정보를 요청해도 그쪽에서 중앙회에 협조를 잘 하지는 않으며,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경기검사국은 지난해 3월 대신농협 측에 문제를 야기한 부실채권 매각감사 결과 '부적정'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농협, 배임 제보 확인 묵묵부답… 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4-01-31 20:08
수정 2024-01-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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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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