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입법예고


용적률 상한 150%·70% 공공기여
인접 택지 등 포함 '100만㎡ 이상'

경기, 용인수지·하남신장 등 30곳

인천, 연수·계산지구 등 5곳 대상


경인지역 35곳 등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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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는데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특히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경기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이 포함된다.

인천에서 1기 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된 지역은 연수지구(연수·동춘동 일원 621만1천331㎡), 계산지구(계산·작전동 일원 161만6천8㎡), 구월지구(구월·관교동 일원 125만9천353㎡) 등 3곳과 100만㎡ 미만 택지인 '만수지구, 만수2·3지구'와 '부평, 부개, 갈산, 삼산1·2지구' 일대 2곳이다.

특히 인천시는 연수지구와 인접한 선학지구(선학동 일원 42만2천696㎡)를 함께 묶는 방향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대책, 금융대책 등에 대한 국토부 '기본방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신현정·조경욱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