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에 가까운 불합리한 운영"
道 "파견 요청… 본인이 거부"

공무원 노조가 직접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선8기 경기도 인사를 두고 연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1월23일 3면 보도=경기도청 3개 노조 "연공서열 무너지는 허무함… 최근 몇년 실적으로 발탁인사")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부당한 발령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국장급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 A씨는 자신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견으로 보내려는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했다며 '인사 전횡'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도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며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경기도 소속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국장급 고위 공직자 A씨는 정년 2년을 남기고 이날 명예퇴직했다. 경기도는 A씨의 명예퇴직이 '개인 사정'이라고 했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찾아와 경기도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으로 보낼 예정이니, 그곳에서 퇴직 준비를 하라는 전달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유배에 가깝게 좌천시킨 것은 불합리한 인사운영"이라며 형식적 면직은 아니지만, 명퇴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상 면직에 해당하는 직책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혁신 필요성에 따라 A씨에게 파견을 요청한 것인데 본인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인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명예퇴직을 종용하거나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