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노후주거 밀집 환경개선 시급
입안 동의율 3분의2→2분의1↑ 검토
난립탓 진행 못할라 실효성 우려도
인천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소유자 동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명시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현행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완화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활발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은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 등 구도심 지역에 저층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가 정비구역 난립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인천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 완화를 결정하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구도심 지역에 20~30년 지난 노후 주거지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고 해도 향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동의율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구도심 발전,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주민 제안을 받아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은 총 43곳이다. 남동구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9곳, 미추홀구 8곳, 서구 7곳, 계양구 5곳, 중구 2곳, 동구 1곳 순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인교(국·남동구6) 시의원은 이날 인천시 도시균형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천시가 지원해달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재개발 정비계획' 활성화… 인천시, 요건완화 살핀다
입력 2024-01-31 20:25
수정 2024-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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