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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트위치를 통해 특수교사 아동학대 관련 내용에 대해 방송하고 있다./주호민 트위치 캡쳐.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주씨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채널 ‘주펄’에서 ‘오랜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집에만 있다 보니 면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 냅둬보니 이렇게 자랐다”고 근황을 전한 뒤 그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전말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 당일에 방송을 켠 이유는 2~3일 뒤에 켜면 그 사이에 이야기들이 불어날까봐 그러기 전에 제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억측이 나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에 켜게 됐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 없고 유죄가 나와서 다행이라거나 기쁘다거나 하는 생각도 없다”면서 “본인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가 없지 않느냐. 학대를 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가 전학을 가려고 했는데 전학 가는 학교가 언론에 알려지는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에 보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특수학교에도 자리가 없고 더 중증인 아이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대안학교도 알아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 여의치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오늘 판결에서는 (몰래 녹음이) 위법한 녹취는 맞지만 위법성을 없앨만한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라면서 “자녀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학생들도 장애 학생이어서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모에게 말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인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내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는 발언을 피해 아동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