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단 주차장 붕괴' 사유
"몇차례 소명에도 의견 반영안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날인 31일 서울시에서도 1개월 처분을 받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정지 상태가 되는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1일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영업정지 8개월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이다.

국토부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와 관련,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GS건설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GS건설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영업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이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문제와 관련, 다음 달 GS건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처분에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이 예고한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낼 경우, 영업정지 돌입 기간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 해서 할 수 있다. 여기에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GS건설과 더불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건설 측은 "이번 사고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당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기정·한달수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