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증거 인정 '벌금형'… 임태희 "현장 특수성 외면한 판결 유감"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 제기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지만 처벌은 미루겠다는 것이다.
곽 판사는 "(피고의 문제 발언은)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녹음파일에 대해선 "어느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 학생만이 있었고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준석·김도란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