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구액 1057억중 503억 지급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는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게 503억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천5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1년여동안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지 않다가 강제집행 시행 후인 지난해 3월 인천공항공사에 돌려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스카이72로부터 회수한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에 더해 503억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