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수정' 건교위 문턱 넘어
큰틀 원안 동일 일부 조문표현 고쳐
예방·지원방안 시장 책무 명문화
최종통과후 개정조례 논의할수도
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
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
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
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조례안에도 인천시 반대가 커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담지는 못했다"면서 "조례 자체가 갖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최종 통과 후 개정 조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조례안은 오는 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 중 1억1천323만원만 집행 후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정부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당장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어져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