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창준위, 화성을)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정치자금법 대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함으로서 지방의원(광역의원 연간 5천만원, 기초의원 연간 3천만원 한도)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원, 기초의원 100만원이다.
과거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정치자금 모금의 음성화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입문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본 법안 통과를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 지방의원 선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마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정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작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다”며 “정치 후원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