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동학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아이의 친모가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9일부터 이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부 B씨도 아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하는 등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공분을 샀다.

폭행 등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통증에 신음하던 아이는 지난해 2월7일 끝내 숨졌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