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의왕·과천 지역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일부 당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특정 정당 예비후보가 주말 동안 진행된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특정 정당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달 말께 같은 정당 예비후보 B씨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고자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해당 지역 거주 당원을 초대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나이를 응답하게 해 B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여심위측은 총선에 앞서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왕·과천 지역 정가에서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과다하게 경쟁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지역 선관위에 많은 예비후보측 인사들이 막무가내 신고·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과는 다른, 선관위의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