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정(사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인천 남동구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사건 항소심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처럼 범행이 잔혹한 사건인데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일 항소심 선고 직후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흉기를 직접 휘둘러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계획적인 살인을 해야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건 이후 관리가 느슨했던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교육당국이 나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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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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