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홈스쿨링 아동학대 사망 1년
당국 미흡한 점검 계기 '유선 확인'
미인정 결석 관리 체계 변화 계속
청소년 기관 등 지역사회 협력 구축
체험학습 등 다양한 이력 면밀 주시

1년 전인 지난해 2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한 아동이 부모의 잔혹하고 상습적인 학대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11살이었던 A군은 부모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에 통보한 2022년 11월부터 장기 결석 중이었다.
학교 측은 매달 전화로 A군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학대 피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A군은 등교하지 못한지 3개월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계모는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군 사건은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제외하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가 홈스쿨링 등을 원하면 학교 측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록 설득하지만, 거부해도 별다른 수가 없다. 학교 측은 매달 유선으로 등교하지 않는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A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경찰·교육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인천 미인정 결석 학생은 385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 전수조사에선 이보다 많은 57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7일 이상 미인정 결석 학생을 비롯해 3일 연속 결석 3회 이상, 연간 누적 결석 30일 이상 학생을 대상에 포함한 결과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후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유선으로 학생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더라도 교사는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했다. 누적된 기록을 통해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면 매달 교사가 안전을 확인하고, 학부모는 아동을 데리고 매년 두 차례 학교로 와야 한다.
이때도 학생 분리 면담이 진행된다. 가정 또는 학교 방문을 거부하면 아동학대로 간주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 → 표 참조

인천시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역 청소년 기관과 협력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통장, 편의점 직원 등 '동네 아동 지킴이'도 운영 중이다.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위기 학생 면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가정방문에 비협조적이거나 교사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경찰 동행이 이뤄진다.
인천시교육청은 특히 다양한 유형의 인정·미인정 결석 이력이 존재하는 학생들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A군 역시 홈스쿨링을 한다며 결석하기 전 이미 가정학습과 체험학습을 50일 이상 사용했고, 질병 결석하는 날도 잦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홈스쿨링 등 미인정 결석 학생들을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없었다"며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고 미인정 결석 기준을 넓혔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