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1월25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교원들 사이에선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업무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전면 제한… 조례 입법예고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민·남양주6) 도의원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 내역을 반기마다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7조)이 신설됐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1회용품 사용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태조사 대상 기관에 일선 학교까지 포함되자 업무가 증가면서 그에 따른 부담감 역시도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구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초등학교와 예체능 교원들은 공급자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년차 초등교사 A씨(30)는 “학급예산 명목에 따라 행정실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계좌로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하거나, 개인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습·과학과목에서 1회용 키트가 늘어난 배경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보다 공급자를 규제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지적했다.

7년차 중학교 미술교사 B씨(41)도 “환경을 생각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미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감을 덜어 쓰는 종이컵, 닦아내는 물티슈 등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 현장의 일회용품 규제가 오히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용하는지 집계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 이후에야 대체재 마련도 가능하다”며 “(실태조사 업무가 교사에게 갈 것이라는 우려에 관해) 업무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건 교육청과 학교의 업무 분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실태조사가 환경교육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은 생활 습관으로 나타나서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활동은 유의미하다”면서도 “교육적인 효과를 보려면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교과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