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26일까지 안전성 검사

대형마트 판매 쪽파서 부적합 1건 적발

농약 잔류 허용 기준치5배 초과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내 유통 중인 명절 제수용·선물용 가운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 1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제수용·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 기능식품, 농·수산물 등 557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쪽파 1건에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대형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가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으며 보건연구원이 직접 수거해 검사한 품목도 있다.

검사가 이뤄진 품목은 과자(한과)류·떡류·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 178건,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 기능식품 34건, 시금치·감귤 등 농·수산물 345건이다. 검사 항목은 중금속, 보존료, 산가, 벤조피렌,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1종, 방사성 물질 등이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0.81mg/kg 검출됐다. 기준치 0.15mg/kg의 5배 수준으로, 압류·폐기 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