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nal Mobility·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16세 이하 이용자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됐다.
인천시는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결정한 이같은 조치들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와 각 업체들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속도 하향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82%에 달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와 각 업체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고 속도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처다. 그동안 미성년자들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1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운행으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와 문화,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지만,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