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경공매 조사·자진납부 유도
가상화폐·분양권·급여 압류 추심
인천 강화군은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 등을 통한 징수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강화군은 경매·공매 배당권자를 조회해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해 징수하기로 했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경·공매에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중 강화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한다.
이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연중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보험금, 분양권(입주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역량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50만원 이상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
입력 2024-02-05 19:08
수정 2024-0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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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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