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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의 건물만의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내용증명이 왔다. 그래서 조사하여 보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고, 아직 임대차기간도 1년이나 남아있으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도 없다.

더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에 의하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경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의 관행은 목적물에 건물의 표시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다.

문=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설사 건물임대인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은 토지임차인의 주택인도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택의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항은 건물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에 토지표시가 없더라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유 2)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년8월19일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