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 불가 통보에 반발
화성~평택을 잇는 관리천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오염수 중 일부가 전문 폐수처리업체가 아닌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1월26일자 5면 보도='관리천 오염' 폐수처리 아닌 하수처리 맡긴 평택시)과 관련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 등 17개 평택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5일 시의회 앞에서 정부의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화학물질 화재사고로 인한 하천오염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관리천 독성 유해물질 오염수습과 관련한 평택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대해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를 통보했다.
이들은 "관리천 독성 유해물질 오염사고는 화성시의 초기대응 미흡, 소방당국의 부적절한 소화방식 논란, 한강유역환경청의 인허가 과정 의혹 등 복합적인 인재가 겹친 사회적 재난으로 특정기업과 지자체의 수습차원을 넘어선 대형사고"라며 "여전히 오염수의 많은 양이 하천에 남아있다. 탱크로리로 이송된 오염수는 하수처리장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돼 안성천수계, 평택호, 평택항 앞바다로 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화학물질 누출오염사고 감사원 특별감사 촉구 ▲관리천 오염 활성탄 처리수 수질검증 후 방류 ▲지하수 안전성 확보 및 오염 토양 복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우리는 관리천 오염수습과 별개로 감사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를 통해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김종호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