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조성 전문가 토론회
"IPA 소유 송도 골든하버 부지
인천청 매입하면 예산 확보 충분"
자유무역지역 확대 경쟁력 의견도
현재 민간 개발로 이뤄지고 있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를 인천항만공사(IPA)가 매입해 공공 개발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항 일대의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해 신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 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정철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는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후단지를 위임받아 전적으로 주도해 개발했고, 자유무역지역도 지정해 잘 운영하고 있다"며 "신항 배후 물류단지와 남항 아암물류단지 모두 인천항만공사에 개발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을 지냈던 최정철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항만공사 소유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한다면, 인천항만공사가 신항 배후단지를 직접 개발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근 민간 컨소시엄을 통해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신항 배후 물류단지 1-1단계 2구역 부지를 인천항만공사가 매입하고 추후 1-1단계 3구역, 1-2단계, 2단계 등 일대 부지 개발을 인천항만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글로벌 100대 항만 중에서 정부가 항만공사에 항만 배후단지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고, 민간이 항만을 소유하게 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에 개발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항만공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딱 하나"라며 "인천경제청이 골든하버 전체를 다 매입하면 인천항만공사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인천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2022년 12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용역을 바탕으로 이달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항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가 제조·가공한 수출입 화물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인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는 해수부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인천은 내항과 남항 E1컨테이너터미널 등 196만㎡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론에 참여한 김재식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은 "인천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외에도 아암물류단지 2단계, 신국제여객터미널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인천항뿐 아니라 인천시 도시경쟁력 확대에 일조할 것이다. 여야 정치인과 지방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민간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후 해수부는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해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부지 조성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