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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경인일보DB

인천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등을 수사해 총 43억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검찰은 임금체불 전담 형사조정팀을 구성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노동자 903명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지난 2015~2016년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장기간 출국한 한 사업주가 최근 입국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형사조정 절차 후 4명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또 지난해 12월 직원 직원 60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7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재판과정에서 3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인천지역 민생과 직결된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