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수도권 시민 600명 대상 인식조사

스스로 알지만, 정확히 아는 운전자 400명 중 1명

운전자 37% ‘우회전 전용 신호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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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정답률 및 오답률./경기연구원 제공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강화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시민 중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했다.

지난 2022년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018년 4천585명에서 2020년 3천951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4천230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일시정지 후 우회전의 경우 법 규정이 명확해지기 전부터 있었던 통행법인데 대대적인 단속과 제도 변경 소식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경기연구원의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나타났다. 먼저 변경된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모른다’는 응답은 6.8%로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통행법을 알고 있다 인식했다. 그러나 경찰청 홍보물 기준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법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결과, 우회전 통행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 0.3%에 불과했다. 대부분 운전자가 잘못된 통행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강화에 따른 우회전 통행법 변경으로 운전자 58.8%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받는 비중은 67.0%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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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우회전 통행법 관련 인식조사 결과./경기연구원 제공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차량으로부터 ‘보복성(경적 또는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법적으로 멈춰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다는 운전자도 67.5%로 절반을 넘겼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고 간 사유로는 ‘정확한 통행법을 몰라서’가 32.4%로 가장 높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30.6% 등 순이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통행법 도입과정의 문제로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 (35.8%)’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 (21.3%)’ 등이었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홍보 및 교육 강화’ 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 15.8% 순으로 답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빠른 속도의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가각부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행자 시인성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어린이 대기공간인 ‘(가칭) 세이티브 아일랜드’ 설치와 운전석을 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향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우회전 사고예방의 핵심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차량 속도 감소’로 안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