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와 협력 올해 도입
연말까지 별도 가입 없이 혜택
인천 중구는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와 중구가 협력해 올해부터 도입·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험보장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중구 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이 이뤄진다. 자신의 부상 치료비, 자차수리비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중구, 장애인·어르신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든다
입력 2024-02-06 19:07
수정 2024-02-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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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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