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단개발사업, 12만㎡ 분양
면적 맞춤형·전매제한 미적용
인천 검단산업단지와 김포 양촌·학운산업단지 등이 몰려 있는 검단·오류구역에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가 추가 공급된다.
인천 서구 검단·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신검단개발사업(주)는 산업시설용지 12만1천826㎡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380만~400만원으로 인근 산업단지 실거래가(480만~500만원)보다 저렴하다. 분양 면적은 3천㎡부터 2만㎡까지 맞춤형 제공이 가능하다. 대금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50%, 잔금 10% 등이다.
신검단개발사업(주)는 공장용지 분양금의 80%까지 중도금을 대출해주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단·오류구역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전매제한(5년)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다.
공장 건축은 내년 9~12월부터 가능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받아 첨부하면 된다.
인천시로부터 지난해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검단·오류 산업단지는 총 20만4천390㎡ 규모로, 토지이용 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2만1천826㎡(59.6%) ▲기반시설용지 7만3천817㎡(36.1%) ▲기타시설용지 8천747㎡(4.3%)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은 제조업 중 C16(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나무제품), C25(금속가공제품), C26(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C127(골판지·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C2223(포장용 플라스틱) 등이다.
위해도 지수 평가 항목 가운데 니켈, 크롬, 포름알데히드 배출 업종이나 특정유해물질 기준농도 이상을 배출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사업 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등이며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는 10층 이하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