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지역 1600곳
밀폐공간 파악·보호구 착용 등 준수
화학물질을 다루다 누출이나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오전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같이 일하던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 수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화학물질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질식사고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등도 포함한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859건이다. 이 기간에 인천에서는 39건의 화학사고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한 공장에선 제1급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다루다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듬해 2월에는 서구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 폐수 슬러지(찌꺼기)를 수거하던 노동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천에는 이처럼 자칫하면 다수의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이 1천600여개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전 매뉴얼이나 산업현장의 안전 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목록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공간을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밀폐공간 작업 전 반드시 사전 조사를 진행해 공간 내 공기 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산소 농도가 낮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할 경우 환기를 통해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를 유지하기 힘들 때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황과 위험도를 분석하고, 화학물질별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실시해 연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19화학대응센터'를 개소해 화학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