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대보건설㈜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만 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