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인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8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총 200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도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에 대한 재산 추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