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선고 기자회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속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 4~13년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

피해자인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8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총 200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도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에 대한 재산 추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