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대원 폭행·폭언 72건

3건 중 2건 ‘주취 상태’

경기소방 “선처 없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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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소방관 폭행·폭언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3건 중 2건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소방대원 폭행 현장 관련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경기도 소방관 폭행·폭언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 3건 중 2건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심한 폭언 또는 물리적인 폭행 피해를 가한 사례는 73건이다. 이 가운데 49건(67%)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 소방대원 폭언 또는 폭행 사건 3건 중 2건은 음주 후에 발생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소방대원 폭행·폭언도 16건(22%)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성남시 한 번화가 도로상에서 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5명이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환자로부터 머리와 정강이 부위를 가격당해 5명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당시 음주상태였다.

올해 초에도 용인의 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 피의자들은 “기억이 없다”고 회피하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법상 특례 규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죄를 범한 대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설 연휴에는 모든 도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