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경총)가 오는 14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인천경총은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경총은 안전보건 전문인력과 재정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대응 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은 오는 14일과 16일, 19일 등 3일에 걸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인천경총도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중처법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경총,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개최
입력 2024-02-07 20:26
수정 2024-02-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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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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