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4곳이 지난해 자율운행차 시범운영지구로 지정(2023년 11월30일자 3면=송도 센트럴파크·인천공항 등 4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지만, 인천 도심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다니는 모습은 내년에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송도센트럴파크, 인천국제공항, 영종하늘도시, 인천시청 일대 등 4곳을 신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정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지난 2020년 11월 첫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34개 지구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인천의 시범운행지구는 송도센트럴파크 일원(3.65㎞), 인천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9.7㎞), 인천시청 일원(4.2㎞), 인천국제공항 일원(17㎞) 등이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자율주행차 도입 소식이 없다. 인천시가 올해 실증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참석수당' 400만원뿐이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3년간 하지 않으면 국토부로부터 시범지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23억원을 투입해 제1여객터미널과 장기주차장을 잇는 자율주행 셔틀 2대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는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맺고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예산 확보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기준, 민관협력·지원 등 내용이 담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 작업이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발표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이뤄져 올해 본예산에 담을 수 없었다"며 "조례를 우선 준비하며 관련 기업들과 접촉해 실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