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달 적용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대보건설(주)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주)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주)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주)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