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
임종성 의원, 22대 총선 불출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종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속 지역 시의원 등에게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라 지시한 혐의,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성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에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종성 의원은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