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중 24곳 대학생만 가능
생활임금 적용, 청년층 인기 높아
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다" 판단
특성화고노조 "학력기준은 차별"


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관공서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2일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한국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 시흥시 등 24곳(77.4%)은 '청년행정인턴' 사업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한정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시군들은 직접 공고를 내 청년을 뽑은 뒤 관내 기관들의 수요에 맞춰 인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대학 동·하계 방학 기간에 사업이 진행되며, 참여 청년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민원인을 안내하는 등의 기본적인 업무를 맡는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점에서 모집 경쟁이 치열한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 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도내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들은 배제해 차별적인 행정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대학생 상대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지자체가 사업의 문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별 행정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공공기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임금도 적지 않은 좋은 기회인데,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청년은 청년도 아니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천과 수원시 등은 차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혀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흥시는 기존 대학생 상대로만 진행하던 사업을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모집군을 시기별로 나눠 운영하는 형태로 바꿔 진행할 계획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