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444건 조정·평균 26일 내 처리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높아

가맹점 당 3500만원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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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5년간 약 88% 조정 성립률을 달성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했다.

최근 5년간 협의회는 모두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중 각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는 292건 중 257건으로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만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커 해결이 쉽지 않은데, 경기도는 노력 끝에 지난해 8건 중 3건에 대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내기도 했다.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105건(24%), 허위·과장 정보제공 62건(14%), 가맹금 미반환 44건(10%),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43건(10%) 등 순이다.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때보다 높았다.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수익이 하락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자,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35건 가운데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에 대해 당사자 합의를 이뤄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줄였다.

중대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겨우 지난해 기준 모두 26억 5천만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천500만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역시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보다 크게 줄어든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