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진주아파트 경매 위기
경기도, 분쟁 조정 위한 지원단 파견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늦어져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보내기로 했다.
진주아파트는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했으며 기존 1천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천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뒤 철거 절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됐으며 현재 소송으로 이어져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천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보내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